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6종 총 357개에서 안전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 /씰리침대 홈페이지 캡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6종 총 357개에서 안전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 /씰리침대 홈페이지 캡처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씰리침대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6종(총 357개)에서 안전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모델에는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씰리침대 측은 당국의 행정 조치에 따라 라돈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 전량을 회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같은 기간 해당 메모리폼을 사용한 다른 3개 모델(알레그로, 칸나, 모렌도)도 리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알레그로의 경우 안전기준이 초과하지 않았고, 칸나와 모렌도 제품은 문제의 메모리폼 사용 여부가 확인이 안됐지만 자체적으로 회수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씰리침대가 리콜을 결정한 제품은 ▲마제스티디럭스 ▲바이올렛 ▲시그너스 ▲페가수스 ▲하스피탈러티유로탑 ▲벨로체 ▲알레그로 ▲칸나 ▲모렌도 등 총 9개 모델 497개 제품이다. 리콜 대상 정보는 씰리침대 홈페이지에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측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수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문제의 메모리폼이 사용된 제품은 현재 판매되지 않으며 당사는 해당 제조사와 2016년 11월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에 현재 시판 중인 모든 제품과 과거에 판매된 제품은 계속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라돈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중 제보가 들어온 103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1건은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4건은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코홈이 수입해 판매한 제품은 모델특정이 불가하고 업체로부터 판매현황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에서 소비자 제보를 받고, 개별적으로 라돈 측정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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