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한다. 사진은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한 주민이 신호등 버튼을 누르고 있는 모습./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은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연장한다. 사진은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한 주민이 신호등 버튼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다./뉴시스

[시사위크=주용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할 구역 내 노인 보행자 사고발생 다발지점 등 932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기존보다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1초당 1m 보행속도 기준을 0.8m로 바꾼다. 20m 횡단보도를 가정하면 약 5초 가량 연장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걸음이 느린 노인이 도로 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치의 배경을 전했다. 노인은 경기남부 전체 인구의 11.3%다. 다만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체 보행사고자(2만3,141명) 중 노인 비율이 20.2%(4,683명)로 높게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682명) 중 44.9%(306명)도 노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2개월간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33개소에서 보행신호 연장을 시범운영한 결과, 보행신호 안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노인이 61명에서 18명으로 70.5% 감소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시범 운영 효과를 반영해 노인 보행자 사고발생지점 689개, 노인복지관 주변 등 통행이 많은 곳 243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3월까지 연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길어진 보행신호도 여성 노인들에게는 짧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제학술지 ‘임상노화연구(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 2018년 6월호에 수록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창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여성의 1초당 평균 보행속도는 0.7m, 남성은 0.85m다.

늘어난 보행신호 아래서 여성 노인 평균 보행속도로 20m 횡단보도를 건너도 약 2.5초가 부족한 것. 해당 자료의 보행속도 하위 25% 노인들은 남성 0.66m/s(1초 당), 여성 0.54m/s로 조사됐다. 이들이 횡단보도를 현행 기준(1m/s)으로 건너려면 보행속도의 두 배로 ‘질주’해야만 가능한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31년에는 국민 넷 중 하나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분류된다. 이에 노인 보행 안전을 위한 개선 조치도 다각도로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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