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부대표가 지난 1월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정부의 양육비 피해 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양해모는 사상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접수했다. /뉴시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부대표가 지난 1월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정부의 양육비 피해 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양해모는 사상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접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갈라선 배우자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부모들이 양육비 관련법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접수했다.

양해모 회원 250명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하지만, 사실상 관련법이 실효성이 없다”면서 진정 입법 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와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 대지급제 등의 제재가 포함됐다.

진정 입법 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현행 양육법은 있지만, 실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입법화가 안됐다고 본 것이다.

물론 양육법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진정 입법 부작위의 경우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만큼 기대를 걸어볼만하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또한 양해모는 앞으로 세 차례 더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기반한 헌법소원과 ▲현행 양육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행 예정인 법률에 대한 기본권 침해 등이다.

부진정 입법 부작위란 입법자가 입법은 했지만, 그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해 입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다. 현행 양육법이 시급한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흠결이 있는 양육법에 따라 기본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곧 시행 예정인 법률 또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미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양해모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아동 또는 자녀의 부모들의 모임이다.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청구인단을 모집, 총 250명이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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