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주요 대규모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주요 대규모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유통 분야의 ‘갑질’ 관행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94% 가량이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판매촉진 비용 전가나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관행 등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업태(대형마트‧편의점‧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아울렛)의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납품업자는 2,028곳(29.0%)이었으며, 조사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뤄졌다.

응답 업체의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률은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았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매촉진비용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가 개선됐다는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의 상당수는 신규 도입된 법이나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발주서 등 계약 서면에 상품수량 기재 의무화’에 관해선 응답자의 85.7%가 알고 있었다. 또 2017년 12월 개정된 ‘공급원가 상승시 납품 가격 조정 신청’에 대해선 응답 업체의 82.1%가 인지하고 있었다.

판매 촉진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5%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 쇼핑몰(24.3%) 비중이 높았다. 이어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순이었다. 또한 상품 판매 대금을 마감일로부터 40일 지나서 지급받는 등의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9%였다. 해당 항목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분야(18.1%)가 1위였다.

이외에도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2.9%) ▲부당한 반품 요구(2.6%)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1.7%) ▲경영 정보 제공 요구(1.2%) ▲상품 대금 감액(0.7%)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0.6%)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

공정위는 그간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에 자율적인 상생 문화를 확산하도록 유도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 상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업계 내에서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등 불공정 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납품업자가 최근에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판촉 행사 비용 전가, 상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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