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온라인 범죄 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수습에 나섰다. 암호화된 정보가 아닌 공개된 것만 활용할 계획으로 감청이 아니며, 정부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온라인 범죄 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수습에 나섰다. 암호화된 정보가 아닌 공개된 것만 활용할 계획으로 감청이 아니며, 정부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정부가 유해사이트의 차단을 결정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또, 인터넷 검열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에 정부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의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온라인 범죄 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불법음란물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새로운 차단방식인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이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불법촬영물·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과도한 정부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SNI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인터넷 사용자의 사이트 접속 기록을 정부가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이에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만큼 방통위의 결정에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이 아닌 ‘아동음란물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접속차단이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부여받는 등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불법정보의 유통’ 문제 역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영역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방식은 감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은 암호화돼 송수신되는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전환’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 SNI 필드 영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사가 스팸을 차단하는 것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또, 접속차단 결정은 정부의 개입이 아닌 현행법에 따른 것으로, 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ISP사업자(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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