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1호가 선정됐다. /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ICT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 1호가 선정됐다. /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신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도 첫 발을 내딛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총 2건에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및 제품들이 각종 규제로 묶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업내용에 따라 산업융합(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정보통신융합(과기정통부) 등으로 나뉘며, 산자부는 지난 12일 수소차 충전소 등을 규제 샌드박스 사업 1호로 결정한 바 있다.

ICT분야를 담당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부터 총 9건의 사업을 신청 받았다. 그 중 실증특례와 임시허가가 떨어진 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행정 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장관리서비스는 손목시계 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휴이노는 애플보다 앞선 2015년도에 이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현행 의료법 상 근거가 불분명해 출시가 늦어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은 향후 2년간 약 2,0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심장질환자 관리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는 의사의 이들에게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및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했다. 또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뒤 사업 개시토록 했다.

카카오페이, KT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건 행정 공공기관이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모바일로 대체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고지를 위해선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연계해야 되는데, 현행법에선 이용자 개개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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