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미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해찬 대표가 보고 및 5.18 망언 등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시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미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해찬 대표가 보고 및 5.18 망언 등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로 선정된 이유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광주민주유공자가 된 배경을 자주 언급했었지만, 최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대표는 광주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유공자가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명확한 해명자료로 반박한 것이다.

이해찬 의원실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 복학생협의회장이었던 이해찬은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광주에서 직접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당시 이해찬은 광주민중항쟁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으로 보았던 신군부의 재판으로 부당하게 감옥살이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모자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재야인사 20여 명과 함께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당시 신군부는 5·18을 ‘김대중 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민중을 선동해 일으킨 봉기’로 조작해 김 전 대통령은 주동자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5년에 제정된 ‘5·18 특별법’에 따라 관련자들의 무죄판결과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광주민주유공자 선정과 관련된 법률인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명시된 적용대상자는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구속자 등이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돼 약 2년 간 감옥살이를 했던 이 대표는 ‘광주민주화운동구속자’에 해당한다.

이해찬 의원실은 “이해찬 의원은 3호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광주민주화운동구속자에 해당한다. 1999년 교육부장관이었던 이해찬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은 전액 기금으로 출연해 ‘5월 정의상’을 제정했다”며 “일반 국민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관련법도 살펴보지 않고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이해찬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광주민주화유공자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찬 대표를 5.18 유공자로 ‘만들어준’ 주체는 학생운동가 등을 고문해서 5·18의 배후조종자로 만들고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한 계엄사 합수부이다. 광주와 무관한 운동가를 광주와 관련이 있다고 조작을 했으니 결과적으로 광주와 관련을 맺게 되었다”며 “김진태 의원은 80년 쿠데타세력, 특히 그 우두머리였던 전두환한테 따져라”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광주에 관해 망언을 하는데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란다. 광주는 그럴 사안이 아니다. 어떻게 80년대 광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단 말인가”라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럴 사안이 아니다. 그런 짓을 하면 정말로 죄를 받는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