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모습./뉴시스
한라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건설사인 한라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유죄로 최종 확정됐다. 

한라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앞서 검찰은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법인인 한라를 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한라는 2012~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3심인 대법원까지 모두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연도별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을 살펴보면 한라는 지난 2012년 매출원가와 당기순손실을 각각 33억2,700만원, 25억95,00만원 과대계상했다. 

2013년에는 매출원가와 당기순손실을 각각 38억5,000만원, 30억3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2014년에는 매출원가를 33억4,300만원 부풀려 허위 계상했다. 또 같은 해 당기순이익을 26억800만원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매출원가와 당기순손실을 각각 41억6,500만원, 32억4,900만원 과대계상했다. 

한라는 “회계투명성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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