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맡게 된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맡게 된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 담당 재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청에 따라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인 차성안 판사를 설득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요청에 따른 사람이 바로 차문호 부장판사다.

차문호 판사의 사법농단 연루 의혹에 대한 근거는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이다. 14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차문호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의 요청을 받은 다음날 사촌동생인 차성안 판사를 설득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혀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보고 내용을 김민수 전 행정처 심의관에게 전달했고, 김민수 전 심의관은 ‘차성안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박병대 전 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 

결과적으로 차문호 판사는 차성안 판사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의 요청에 응했다는 점에서 뒷말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김경수 지사에겐 민감한 문제다. 그의 1심 판결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로 알려지면서 보복 판결 의혹까지 불거졌던 터다. 여기에 항소심 재판장까지 사법농단에 연루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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