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유가족을 만난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유가족을 만난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유가족을 만난다. 김씨가 사망한 지 71일 만이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 유족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과 시민대책위 관계자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3시쯤 순찰을 돌다 석탄 운송설비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6일 후에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김씨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화력발전소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줬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8일에도 문 대통령은 김씨의 유족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용균법은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중대 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용균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그달 31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참석을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단순히 만나는 것 자체는 거부하겠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할 때 만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청와대와 김씨의 유족 간의 면담에 대한 논의는 한동안 잠잠해졌다. 그러나 지난 8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고인의 빈소를 찾아 문 대통령의 뜻을 거듭 전달했고, 결국 면담이 성사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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