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열린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행사장 모습.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해 11월 열린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행사장 모습.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차액가맹금 공개 시기가 다가오면서 업계가 시끄럽다. 차액가맹금 공개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가맹 본사는 협회 차원에서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 모양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을 통해 얻는 유통마진이다. 본사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차익으로 마진을 남긴다. 대부분의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브랜드 수수료 성격인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 구조는 적잖은 부작용을 낳았다. 본사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 등의 명분을 내세워 필수품목을 광범위하게 지정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일회용 숟가락과 위생 마스크 등 단순 공산품까지 본사가 통제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이 시중 가격 보다 비싸다는 게 일선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다.

이에 정부는 프랜차이즈 ‘갑질’ 주범으로 지목된 차액가맹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팔을 걷어붙였다. 점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프랜차이즈 본사의 차액가맹금 정보를 공개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 가맹사업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본사는 오는 4월까지 주요 필수품목 원가와 마진을 세밀히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시기가 다가오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1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차원에서 총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차액가맹금은 업체별 영업비밀에 해당해 이를 강제로 공개하게 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또 새 정보공개서 등록이 임박해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추진이 힘들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 마감 시기가 임박했지만, 헌법소원 청구 결정이 내려진 지 3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회가 회원들의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주최한 두 차례 정보공개서 설명회는 전문가마다 자의석 해석을 내놓아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후에도 협회는 3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대응을 이어나갈 것을 예고해 개정된 정보공개서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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