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 매출액 500억 이하 가맹점, 연간 8,000억원 부담 경감"

카드수수료율이 개편돼 가맹점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상점의 계산대다./뉴시스
카드수수료율이 개편돼 가맹점들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상점의 계산대다./뉴시스

[시사위크=주용현 기자]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가맹점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낮아진 카드수수료로 인해 올해부터 연 매출액 500억 이하의 카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8,000억원 경감될 전망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결과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수료율 우대가맹점(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은 연간 총 5,700억원 △일반가맹점(연 매출액 30억원~ 500억원)은 연간 총 2,1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각 구간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2% 수준에서 약 0.2%p~0.5%p 정도 낮아진 결과다. 체크카드는 기존 1.6% 수준에서 약 0.3%p~0.4%p 정도 인하돼 약 1.2%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 273만개 중 96%인 262만6,000개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우대가맹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편의점‧슈퍼마켓‧일반음식점 등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고루 경감될 예정이다.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약 400억원 경감될 전망이다. 연매출 30억 이하 슈퍼마켓‧편의점 3만1,000개로 총액을 나누면, 사업자 당 연간 약 129만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실질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크게 경감할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신규 가맹점인 경우 매출액 파악이 당장에 어렵기 때문에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 받지만, 올해 7월 말 우대가맹점으로 분류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한 일반가맹점도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연매출 30억~ 100억원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가 0.3%p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연매출 100억 초과 500억 이하의 가맹점은 평균 0.22%p 수수료율 인하가 확인됐다. 

연 매출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경우,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을 수익자 위주로 개편해 카드수수료가 인상된 사례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가맹점주들도 이번 수수료 개편 효과를 서서히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우리 협회 소속은 대부분 매출액 10억 이하로 체감적으로 수수료 개편 효과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통지된 카드 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2월 중 카드사에 문의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을 올해 1분기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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