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뉴시스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키로 합의하면서 재계가 환영의 뜻을 비추고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단위기간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1년이 아닌 6개월로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 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해 노사 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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