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풀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불법카풀 추진하는 정부 및 여당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 뉴시스
불법카풀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불법카풀 추진하는 정부 및 여당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택시업계와 카풀(승차공유) 서비스의 갈등을 중재해온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택시업계와 대화를 몇 달째 이어가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택시업계는 물러선 적이 없다”며 택시업계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전현희 택시·카풀TF 위원장은 2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시업계와 카카오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카풀 전면금지 주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택시업계는 ‘카풀 전면금지’를 주장하며 그 외의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풀 서비스를 준비하던 카카오는 카풀 시범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했지만, 택시업계는 카카오 이외의 카풀 서비스까지 전선을 넓히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 위원장은 “모든 택시단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은 ‘승용차 카풀 금지’이다보니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업계가 이 의제만 주장하는 상황이라 형식적으로는 카풀이 택시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간 택시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신성장동력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해서 택시가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저희들의 목적인데 현재 택시가 그런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카풀’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인 공유경제와 일맥상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정부여당 입장에서 카풀을 입법적으로 전면 금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 위원장은 “사실상 카풀은 여객운송법에 의해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승용차 유사 동승이 허용되고 있다. 2015년 법에 의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삭제를 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대타협기구 내에서 금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편의를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혁신성장이나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플랫폼 업체나 경쟁력 부분도 챙겨야 하는 지점”이라며 “택시업계를 산업으로 살리면서도 플랫폼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고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시간이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카풀TF는 다음 주 초 공식 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타협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