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7일 정혜원(오른쪽 두번째)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7년 12월 17일 정혜원(오른쪽 두번째)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환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지난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7명의 의료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15일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환아들에게 투여해 스트로박터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케한 혐의를 받았다. 환아들은 다음날인 16일 모두 사망했다.

재판의 쟁점은 스모프리피드를 분주(1병을 나눠서 투여)한 것이 사망의 원인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분주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지만, 분주와 환아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분주는 감염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지만 분주와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스모프리피드 1병에서 여러 개의 주사기로 분주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나눠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분주 사용해 감염의 위험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 오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주사기가 교체돼 의료물 폐기함에 폐기된 상태에서 다른 오염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모프리피드 투여 준비 과정의 과실로 인해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로 인해 환아들에게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을 인정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및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만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의사의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료진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과 박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수감은 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대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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