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민청원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을 공개했다. / 뉴시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민청원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을 공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청와대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회에 공수처 신설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공수처 신설 국민청원은 조국 수석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조 수석은 지난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 한 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이다. 국민 여러분, 도와달라”는 호소성 글을 올렸다.

다음날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느냐. 참으로 너무도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제는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주자”고 공수처법 통과를 청원했다. 이 청원은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조 수석은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힘 있는 사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댔다. 저 같은 청와대 수석,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합치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독립성·옥상옥 우려… 야당 설득이 관건

하지만 국회 정상화 협상이 연일 불발되며 난항을 겪고 있어 공수처법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모두 공수처 도입을 찬성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를 활용할 방안도 고심 중이다.

조 수석도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 걱정 않으셔도 된다”며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검찰이 감시하고 수사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다.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사개특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합해 공수처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공수처가 상설특검·특별감찰관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공수처 신설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고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제한된다. 상설특검제도는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라 특검 제도의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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