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화재 책임을 떠넘기고 대금 지급도 하지 않은 건설사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 뉴시스
하도급 업체에 화재 책임을 떠넘기고 대금 지급도 하지 않은 건설사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가 당국에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삼협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협종합건설의 매출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115억원 가량이며, 자산총계는 208억원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협종합건설는 강남의 한 호텔 신축 공사 중 발생한 화재와 공사 지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에 떠넘겼다. 또 하도급대금(1억1,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공사 지연 책임은 민사적으로 책임 소재와 정도를 밝혀야 할 사항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책임이 하도급법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동일한 법의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고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원청사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래행태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