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TV 등 미디어사업자 7곳,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미디어 사업자들을 제재했다. 사진은 아프리카TV 홈페이지 퀵뷰 결제화면이다. 오른쪽 하단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된 모습이다./아프리카TV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아프리카TV 등 미디어 사업자 7곳을 제재했다. 사진은 아프리카TV 홈페이지 퀵뷰 결제화면이다. 오른쪽 하단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 '부가세 별도'라고 표기된 모습이다./아프리카TV홈페이지 캡쳐

[시사위크=주용현 기자] 미디어 사업자 7곳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아프리카TV는 유료아이템을 팔면서 가격 표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 7곳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사항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050만원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기업은 (주)글로벌몬스터‧(주)마케팅이즈‧(주)센클라우드‧(주)아프리카티비‧(주)윈엔터프라이즈‧(주)카카오‧(주)더이앤엠 총 7개다.

이들은 모두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또 (주)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아프리카TV의 경우, 기만적 가격 표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퀵뷰’(광고 없이 방송 즉시 시청할 수 있는 아이템)를 판매하면서, 아이템 가격 표시에 ‘부가가치세 제외’를 표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기만적 가격표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아프리카TV가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아프리카TV는 홈페이지 판매 화면에서 ‘퀵뷰 자동결제 30일권’을 3,50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했다. 이후 결제 화면으로 넘어간 뒤에야 해당 가격 문구 옆에 ‘VAT(부가가치세) 제외’ 문구를 노출했다. 즉, 3,5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인 것. 실제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850원을 결제해야 해당 아이템을 살 수 있었다.

아프리카TV는 또 미성년자와 거래 할 때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카카오TV도 관련 내용의 위반 사실이 함께 적발됐다.  

이외에 (주)글로벌몬스터‧(주)마케팅이즈‧(주)윈엔터프라이즈‧(주)더이앤엠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표기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과 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1인 미디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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