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부담케 하는 것과 관련, 롯데마트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부담케 하는 것과 관련, 롯데마트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부담케 하는 것과 관련, 롯데마트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에 대한 제재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으로 이동하는 물류비를 납품업체들에게 강요했다고 봤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후행 물류비는 ‘갑질’이 아닌 ‘유통업계의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 롯데마트, 4,000억원 대 과징금 부과될까

지난 1월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최근 5년간 300여개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들어가는 물류비(후행 물류비)를 떠넘겼다. 납품업체가 물류센터까지는 물류비(선행 물류비)를 부담하지만 이후 매장까지의 물류비(후행 물류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최대 4,000억원 대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은 이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한다.
 
이 사건은 2015년 롯데마트의 ‘삼겹살 가격 후려치기’와 관련, 공정위에 신고 된 사안이다. 첫 신고 후 5년가량이 지나서야 공정위의 판단이 나온 것. 당시 롯데마트는 한 삼겹살 유통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으면서 후행 물류비를 업체에 부담케 하고, 삼겹살 가격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싸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롯데마트가 불복하자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이 사안을 공정위에 신고했던 삼겹살 납품업체 사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롯데마트가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게 ‘윈윈’이라고 하는 것을 봤다”면서 “윈윈이면 왜 우리들은 롯데마트 입점 후 매출이 줄고 손해를 봤겠는가. 뭐가 윈윈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과징금 4,000억원이 결코 과한 게 아니다. 롯데마트 납품업체가 몇 개일 것 같으냐”면서 “납품업체마다 물류비 갑질을 당한 것을 계산하면 4,000억원은 일부에 불과하다. 롯데마트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서 납품업체들 주장에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 롯데마트 “후행 물류비, 유통업계 관행”

반면 롯데마트는 후행 물류비가 유통기업의 거래 관행 중 하나라고 맞서고 있다. ‘갑질’ 문제가 아닌 ‘계약상 문제’라는 설명이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물건이 대형마트 물류센터로 들어오더라도, 재산권이 여전히 납품업체에 있기 때문에 ‘보관 수수료’라고 주장한다. 반면 납품업체들은 사실상 물류센터로 물건이 들어가 검수를 마친 순간 롯데마트 측 재산이라고 보고 있다. 향후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통업체에서 받는 모든 물류비는 다 후행 물류비다.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후행 물류비 중 보관 물류비를 받는 것이 이번에 공정위에서 문제로 삼은 것”이라며 “심사보고서는 조사자의 의견일 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사측의 입장을 소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 납품업체들의 경우 물류센터 이용 외 사실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물류비 부담 등은 ‘갑질’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롯데마트는 그간 후행 물류비(‘보관 수수료’라 주장)를 별도로 받던 것과 달리 납품 계약 시 물류비를 선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납품 방식은 업체들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3월 중으로 롯데마트 후행 물류비와 관련한 제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롯데마트가 주장하는 물류 보관비 부담이 불법행위로 결론이 나면 비슷한 방식으로 납품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부담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마트의 경우 2014년 이후로는 물류센터에서 이동 시 발생하는 후행 물류비 별도로 받고 있지 않다. 홈플러스는 선행과 후행 물류 계약을 따로 진행해 협력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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