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운영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25일 경사노위는 제1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경총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임서정 고용부 차관 등 노사정 6인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합의안은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또 경사노위 내에 양극화해소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지난해 운영했던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위원회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제조업·프랜차이즈·유통업의 불공정거래 해소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합의안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후속 입법 논의에도 착수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한국노총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큰 결단으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합의해준 뜻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회로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 입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다는데 문재인정부가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한노총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더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사노위 안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주영 위원장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법에 명시돼있지도 않은 임금피크제를 강요받고, 산입 범위 확대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진 경험을 하면서 입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법을 만들 때 다수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회사가 어려울 때 같이 힘 모으자고 하면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성과가 났을 때 분배에 관한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 소득격차를 줄이고 노동자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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