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바디미스트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중에 판매되는 바디미스트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바디미스트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나와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됐다.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의 줄임말인 HICC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합성물질이다.

다만 HICC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은 성분인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HICC가 검출된 제품은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0.587%)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0.133%)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0.023%)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0.011%)다.

이 가운데 비욘드의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는 HICC 대신 ‘향료’로만 표기해 소비자들이 함유된 성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 중 8개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다. 하지만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돼 있다. 헤어스프레이와 선스프레이와 같은 에어로졸 제품의 경우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주의사항 문구 기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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