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3.1절 특사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3.1절 특사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이 사면복권 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선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개최했고 중형선고나 죄질불량 사범을 제외한 인도주의적 심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이번 특사가 민생안전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상생적 화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이번 사면의 취지를 설명했다.

◇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등이 사면·감형·복권 됐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행 등 중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 사범을 사면대상에서 추가 배제했다.

특별히 주목해야할 점은 이른바 ‘시국사건’으로 명명된 7개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대상에 올랐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목한 7대 시국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반대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집회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배치 반대집회 ▲2009년 쌍용차 파업 등이다. 다만 이들 중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화염병 등을 이용한 폭력과격시위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3.1절 특별사면 주요 내용과 대상. /법무부
3.1절 특별사면 주요 내용과 대상. /법무부

지난해 제주 해군기지 관함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가 됐고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라면서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 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을 엄선해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중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화염병 등을 이용한 폭력과격시위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 불필요한 논란 우려 정치인 등 제외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 및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면의 취지가 사회적 갈등 해소에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면은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범죄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대상자로 거론되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불법집회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 전 의원의 경우, 관련 재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지지자들 사이 사면요구가 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시국과 관련해 7가지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사면조처가 이뤄진 것이고 한 전 위원장의 경우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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