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피해 접수 10명 중 1명은 고령 소비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피해 접수 10명 중 1명은 고령 소비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고령층의 통신서비스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통신 관련 피해 접수 10건 중 1건은 고령 소비자로 확인됐다. 이는 통신 계약 체결 전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며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피해 접수 10명 중 1명은 고령 소비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은 10.2%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최근 2년간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은 10.2%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17∼2018)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접수건은 231건으로, 약 10.2%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전 요금제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3사의 요금제 및 요금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현재 출시된 실버요금제는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부가서비스 제외)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다.

현재 출시된 실버요금제는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부가서비스 제외)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현재 출시된 실버요금제는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부가서비스 제외)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65세 이상 요금감면 혜택 역시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 이용약관에 고령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3개사의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SK텔링크를 제외한 5개 업체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고령 소비자 보호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운영 개선 △통신요금 감면정책 홍보·안내 강화 △사업자 이용약관에 고령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실버요금제 등 고령자용 표준안내서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약정 조건, 요금제, 월 납부요금 등 계약 내용 및 계약서 확보 △계약해지 시 위약금 확인 △부가서비스 계약 체결 전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신청 거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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