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 강성석 목사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 강성석 목사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를 휴대통관하거나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약품을 구입하는 절차 등이 복잡해 환자와 가족들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신 의원은 “입법 보완을 통해 환자들이 간편하게 처방받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식약처 또한 관련 관련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발의된 법안은 대마 외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받는 환자들과 똑같이 의료용 대마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인식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통과된 의료용 대마 관련법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특정 제약사에서 만든 의약품만을 처방하도록 돼있다. 특정 기업의 약품만 취급할 경우 품절 등 일시적인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질 시 환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약품 취득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지가 먼 환자들의 불편도 예견됐었다.

이에 운동본부 측은 지난해 11월 2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의료용 대마 공급 절차 간소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총 2만1,367명의 동의를 받았다.

운동본부는 “뇌전증이나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과 차별 없이 의료인의 진단과 처방으로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심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료용 대마 성분은 뇌전증과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쓰이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마를 마약으로 규제하는 일본도 이미 치료용 대마 줄기오일을 유통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를 금지했던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의료용 대마 종류가 다양하다. 국내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고, 취득 절차 또한 간소화될 경우 국내 제약기업들도 의료용 대마 개발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 목적 대마 사용을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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