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 측이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사건 관련 증인신문을 앞두고 “재판에서 왜곡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해당 증인을 고발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 측이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사건 관련 증인신문을 앞두고 “재판에서 왜곡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해당 증인을 고발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판 핵심은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사건’ 관련 직권 남용 혐의다.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의 진술이 그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경위가 검찰 공소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구체적 혐의 입증과 반박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가 “재판에서 왜곡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해당 증인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나승철 변호사는 6차 공판을 앞두고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을 발견할 경우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것.

그에 따르면, 형법 제152조를 근거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위증할 시 모해위증죄로 가중처벌돼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나승철 변호사는 26일 기자들에게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사법 질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사실상 증인신문을 앞두고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6차 공판에 출석하는 증인은 모두 6명으로 확인됐다. 개인 신상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으나, 이재명 지사와 친형 이재선 씨의 불화가 시작됐을 때부터 시간의 순서대로 관련 증인들이 소환된다.

당초 검찰 측은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분당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등 3명의 증인부터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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