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홀딩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장세홍 사장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소수주주와 대결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KISCO홀딩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장세홍 사장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소수주주와 대결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KISCO홀딩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소수주주와의 갈등양상을 빚게 됐다.

KISCO홀딩스의 소수주주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측은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KISCO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에 맞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힘을 모아 의결권 대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상대적으로 수월한 감사위원 선임을 공략할 계획이다. 일단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으로 추천해놓은 상태다. 이 중 감사위원 선임을 놓고 대주주 측과 소수주주들이 치열한 표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3%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되는 규정이다.

현재 KISCO홀딩스 지분구조는 최대주주인 장세홍 사장이 특수관계인과 함께 47.5%를 보유하고 있고 17.2%는 자사주다. 나머지 35.3%를 소수주주들이 보유 중이다. 3%룰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은 소수주주가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KISCO홀딩스의 경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ISCO홀딩스가 대규모 현금성 자산을 쌓아만 두고 있는 것에 대해 업종 및 회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한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철근산업은 성장이 아닌 성숙기에 있어 설비 확장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치 않고, 소수 업체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회사에 현금성 자산을 쌓아둘 이유와 명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장세홍 사장의 행보에도 물음표를 붙이고 있다. 장세홍 사장은 최근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측은 “KISCO홀딩스가 쌓아둔 현금성 자산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장세홍 사장이 최대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또한 쌓아둔 현금성 자산으로 배당을 확대하면 주가가 올라 일부 주식 매각 및 수령한 배당금을 통해 주식담보대출 상환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대주주이자 회사의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진으로서 장세홍 사장의 행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합리저인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장세홍 사장은 무능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 소수주주와 KISCO홀딩스 및 장세홍 사장은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도 갈등양상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에도 소주주주들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가 정한 것보다 훨씬 큰 배당을 주주제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소수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은 무산됐고, 특히 배당과 관련된 주주제안은 KISCO홀딩스가 해당 안건을 부의안건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하면서 자동 철회됐다. 위법은 아니었으나, 소수주주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한편, KISCO홀딩스의 이러한 갈등양상은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KISCO홀딩스 정관에 따르면, 감사위원을 1년 마다 선임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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