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건우(한국체대)가 여자 숙소 침입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 뉴시스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건우(한국체대)가 여자 숙소 침입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 뉴시스

[시사위크=홍숙희 기자]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건우(한국체대)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여자 숙소에 출입했다 적발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동에 무단출입해 3개월 퇴촌 징계를 받았다.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있는 것을 목격한 타 종목 여자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사에서 김건우는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동료에게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천선수촌 내 남자 선수의 여자 숙소 출입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전 허가 없이 여자 숙소에 가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3개월 퇴촌 징계를 받은 김건우는 징계 기간 중 대표팀 자격이 상실된다. 이에 다음 달 2일 러시아에서 개막하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같은 달 8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진행되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김건우의 출입을 도운 여자 선수에게도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해당 선수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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