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차액가맹금 등이 담긴 새 정보공개서를 시행키로 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차액가맹금 등이 담긴 새 정보공개서를 시행키로 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수 품목과 차액가맹금 등 프랜차이즈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이 새 정보공개서에 담긴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차액가맹금 공개를 꺼려왔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공개할 필수 품목의 범위, 공급가격 및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양식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맹본사의 수익이 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 창업시 소요 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빈번한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 품목 공급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사항을 대폭 확대했다.

정보공개서 기입될 새 정보 사항은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년도 공급 가격 상·하한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이 수취하는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 등이다.

이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창업 희망자는 로열티, 교육비 등 비용 부담 이외에도 운영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부담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차액가맹금의 존재 여부는 물론, 상위 50%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 가격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

차액가맹금 공개는 그동안 가맹본사들이 영업비밀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왔다.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얻는 본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공개되는 만큼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가맹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식업종의 경우 본부의 94%가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차원에서는 공정위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혀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차액가맹금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반발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보공개서를 개정키로 한 건 차액가맹금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확신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실상의 원가 공개라는 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가맹점주에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와 프랜차이즈 업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기 갈리고 있어 새 정보공개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