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무려 4,44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자자도 5만명에 육박했다. /픽사베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무려 4,44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자자도 5만명에 육박했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은행들과 금융사들에게 자체 보이스피싱 예방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무려 4,440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5만명에 육박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9 치안전망’에 따르면 올해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할 전망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피해액인 2,431억원보다 82.7%(2,009억원)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하루 평균 134명이 피해를 봤다. 피해액은 하루 평균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910만원에 달한다.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 빙자형 범죄’가 70%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신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통장 대여 알바생을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6만933개로 1년 전보다 33.9% 늘었다. 계좌 종류로는 은행권은 4만289개(66.1%), 상호금융 1만680개(17.5), 새마을금고 6,530개(10.7%), 우체국은 2,871개(4.7%)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28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수협·기업은행 등 7개 은행과 농·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석했다.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고객의 손실은 금융회사의 평판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이 피해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최근 국회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된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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