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이 국내 최초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흥이 국내 최초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내 최초 사외이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서흥의 이병길 사외이사가 또 다시 수명을 연장하게 됐다. 새로 추가된 임기까지 채울 경우, 그의 사외이사 재직기간은 24년에 이르게 된다.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90년대 후반 IMF를 겪으면서다. 당시 IMF는 기업들의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권유했고, 법제화됐다.

그때 가장 먼저 사외이사를 선임한 곳은 서흥이었다. 당시엔 서흥캅셀이란 이름이었는데, 1998년 2월 27일 공시를 통해 이병길 사외이사를 신규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모든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규정이 시행된 이래 첫 사외이사 선임이었다.

이후 규정에 발맞춰 모든 상장사들이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사외이사가 적극적으로 오너일가 및 경영진을 견제·감시하며 제 역할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오히려 오너일가 또는 경영진의 지인이 선임되거나, 전관예우를 활용하기 위한 자리로 이용되는 일이 더 많았다. 또한 특정 사외이사가 장기간 머물면서 허수아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변화도 찾아왔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강화가 결정적이었다. 국민연금은 사외이사의 임기가 10년을 넘어설 경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에 상당수 ‘장수 사외이사’가 자취를 감췄다.

뿐만 아니다. 사외이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 및 지적이 계속되면서, 선임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또한 노조 또는 외부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는 사례도 속속 등장했다.

이처럼 사외이사에 대한 인식은 물론 운영 실태도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서흥은 과거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서흥은 사외이사가 단 1명이며, 이병길 사외이사의 나이는 여든을 훌쩍 넘겼다. 여러 측면에서 사외이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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