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아코리아(사진) 등 종이 원료로 사용되는 중질탄산칼슘 제조사 3곳이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한 혐의로 10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 오미아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오미아코리아(사진) 등 종이 원료로 사용되는 중질탄산칼슘 제조사 3곳이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한 혐의로 10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 오미아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가격 인상을 모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종이 원료 제조사 3곳이 경쟁 당국에 적발 돼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거래처를 빼앗고, 3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한 중질탄산칼슘 제조사 3곳(오미아코리아‧태경산업‧지엠씨)에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질탄산칼슘은 미세하게 분쇄된 석회석 분말로 종이 펄프섬유 사이의 공극을 메꾸기 위해 사용된다. 2017년 기준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공급 시장 거래 규모는 약 1,121억원으로 추산된다.

중질탄산칼슘 공급 시장은 기존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이 함께 점유하는 체제였다. 하지만 2010년 1월 지엠씨가 신규 진입함에 따라,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 결과 2012년까지 중탄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이들 3사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2012년 제지용 중탄부문 영업 이익은 ▲오미아 -54억원 ▲태경 -18억원 ▲지엠씨 -5억7,000만원이었다.

이에 이들 3사는 2013년 3월부터 경쟁을 회피하는 합의에 이르게 됐다. 각 사업자가 이미 거래 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지 않기로 했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 대해 주요 품목의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3차례 실행했다.

담합을 위해 3사 대표자들은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약 20차례, 3사 영업 임원들은 약 30차례 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을 한 업체들에게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 중 과징금 부과 액수가 가장 큰 오미아코리아(77억2,300만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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