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정부여당의 속도전으로 이르면 8월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뉴시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정부여당의 속도전으로 이르면 8월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기존 방침을 접고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했다. 실익이 없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반대해오던 유치원 3법 처리에 도리어 동력을 불어넣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정부는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책임론이 커졌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총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물론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두 달 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았고, 한유총의 개학 연기가 현실화되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회도 유치원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회에 패스트트랙으로 걸려있는 유치원 3법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상임위 심사기간을 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의 심사기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시간을 허비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 결국 국회가 정상화되면 패스트트랙 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9월 안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개혁을 주도해온 박용진 의원은 “사실상 교육당국과 한유총의 갈등에서 교육당국의 원칙이 처음으로 훼손되지 않고, 한유총이 물러난 첫 사례”라며 “국회는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월 임시국회에서 진전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