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내 자동차시장에 올해부터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그 대열에 합류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 5일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같은 중대하자가 반복될 경우 환불 또는 교환해주는 소비자보호제도다. 지난 2017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다만, 강제 조항이 없어 실제 적용은 각 업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

가장 먼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한 것은 볼보자동차코리아다. 이어 현대·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산차업계가 동참했고, 한국닛산, BMW코리아, 롤스로이스 등도 ‘한국형 레몬법’ 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수입차업계에서 5번째로 ‘한국형 레몬법’을 공식 적용하게 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레몬법 적용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하고, 고객은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고객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수입차업계 5위권에 속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도 ‘한국형 레몬법’에 동참하면서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토요타·렉서스) 등은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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