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가 5G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SK텔레콤은 정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요금제 설계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5G 상용화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이선민 기자
통신3사가 5G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SK텔레콤은 정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요금제 설계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5G 상용화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이선민 기자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통신업계가 얼어붙었다. 최근 SK텔레콤이 정부에 인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퇴짜를 맞은 탓이다. 저가 구간의 설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다. 5G 요금제를 놓고 정부와 통신사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모양새다. 이에 5G 상용화 일정 전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 5G 요금제, 인가 신청 일주일 만 ‘퇴짜’ 

통신사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 5G용 스마트폰인 ‘갤럭시S10’의 출시 시점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통신시장 1위 사업자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개최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해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승인되지 못했다. 자문위가 최종 반려를 결정해서다. 자문위가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 결과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는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정부, 왜 반려했나… 5G 상용화 계획 바뀔까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는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 등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설계된 상황이다. 해당 요금제가 그대로 출시된다면 중저가의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도 5G에서는 1만원 이상 요금이 인상된다. 5G에서 또 다시 통신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과기정통부의 ‘반려’ 결정은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중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을 차별한다는 의미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3항 4호에 따르면 통신사의 서비스가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해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중저가 요금제인 3~5만원대의 요금제를 추가해야 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목표인 ‘3월 5G 상용화’ 계획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5G 상용화 시점이 4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스마트폰 업계에서도 출시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나왔다. 5G 모뎀칩 품질안정화 등의 이유로 갤럭시S10 5G, V50씽큐 5G 모두 출시가 미뤄진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3월 내 5G를 상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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