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혁신자문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2기 국회 혁신자문위 결과보고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혁신자문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2기 국회 혁신자문위 결과보고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가 지역구 ‘쪽지예산’의 온상이 되어온 이른바 ‘소소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소소위는 국회 정식 기구가 아니지만,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명분으로 매년 가동됐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고 속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을 ‘쪽지’로 요청한다는 데서 ‘쪽지예산’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혁신자문위원회는 이처럼 국회의 예산심사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워온 소소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혁신위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1기 혁신위는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윤리특위 징계의결시한 신설 등 3개 분야에서 19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2기 혁신위는 1기 혁신위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뤄 7일 문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심지연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기 혁신위는 총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1기 혁신위 활동 기간 중 매듭짓지 못한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기 혁신위는 문 의장이 강조한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소소위 개선 방침에 중점을 뒀다. 심 위원장은 “쪽지예산 근절은 지역구 예산 증액 절차와 방법이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구의 예산 증액은 예결위 소위가 아닌 일명 소소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법 개정을 해 소위가 아닌 회의 형식으로 예산 증감액 심사를 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예결위 소위원회 비공개 요건을 명문화하고 소소위 등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예산 증·감액을 심사·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소위원회가 개별사업별 증감내역을 예결위 전체회의에 서면으로 제출해 예산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또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론화 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이해충돌 심의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제출됐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서 삭제됐던 공직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해충돌 판정 주체는 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장 직속 중립적 심의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날로 활동을 종료한 2기 혁신위에 이어 3기 혁신위가 곧바로 출범한다. 3기 혁신위는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3기 혁신위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다.

문 의장은 이날 혁신위 보고를 받은 뒤 “말이 혁신이지 개혁은 어려운 것이다. 혁신이 되면 그 자체가 보람이고, 국민에 의한 보상이 진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