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빼미공시를 하는 상장사의 명단을 추려 공개한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긴 연휴를 앞두고 투자 시장에는 얌체 상장사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진다. 투자자의 관심이 소홀해지는 시기를 틈타 불리한 내용을 슬그머니 공시하는 상장사들 때문이다.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하는 얌체 상장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칼을 뽑았다.  
 
금융위는 7일 ‘2019년 업무계획’를 발표하며 “‘올빼미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서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빼미공시는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중요 내용을 장 마감 후나 주말에 공시하는 관행이다. 투자자의 관심도가 낮아지는 시간을 이용해 민감한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악화된 투자심리를 휴장일 동안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행해진다고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2006년 이 같은 꼼수를 막고자 야간·주말 공시를 폐지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명절 등 긴 연휴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도 실적악화, 계약해지, 차입금 증가 등 악재성 공시를 연휴 전날 공시하는 기업들이 속출했다. 

금융위는 관련 행위에 대한 자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얌체 상장사 명단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 또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시 내용을 재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에게는 불이익을 부과해 성실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주총 이전에 사업보고서 제공 △현재 주총 2주전인 주총 소집일 연장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노동,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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