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안영호 이사 재선임안 반대 권고 "독립성 결여"

민간 의결권자문기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LG화학의 안영호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뉴시스
민간 의결권자문기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LG화학의 안영호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민간 의결권자문기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LG화학의 안영호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독립성 결여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LG화학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총에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LG화학은 안영호·차국헌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 임기는 3년이다. 또 안영호 이사의 경우,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안 이사의 재선임안에 대해 독립성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안 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LG화학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과거 법률소송대리 계약을 맺은 전력을 들어 안 이사의 독립성 결여 우려를 제기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4년 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17년 LG화학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대리했고, 2016년~2018년까지 LG화학과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있다. 또 2015년 온실가스배출권 할당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김앤장이 대리했는데, LG화학도 이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최근 3년 내 해당 회사(연결대상 포함) 및 회사의 최대주주와 자문계약 및 법률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회사 등의 피용인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인사다. 이 때문에 독립성이 주요 자질 요건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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