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안 검토”
납세자연맹 “폐지 시, 최대 50만원 증세” 주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다./뉴시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다./뉴시스

[시사위크=주용현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축소를 두고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방향을 밝히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비과세와 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여 제도 개편 의지를 보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국민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초과 사용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체크카드와 간편결제 시장 등이 확대돼 꼭 신용카드 사용유도를 통해 과표 양성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세수도 늘릴 수 있다. 통계청의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인원은 910만2,086명이고 금액은 약 2조2,011억원이다. 2017년은 인원과 금액이 모두 확대돼 984만1,861명이 약 2조3,990억원 공제혜택을 받았다. 

소득공제액 축소로 신용카드 사용분이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옮겨 갈 수 있지만, 기존의 공제액의 일정 부분이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용카드 관련 조항은 2019년 말까지 매년 연장돼 왔다. 이번 부총리의 발언으로 이번 해에 결정할 내년 신용카드 공제 축소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공제 축소에 반발하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3,250만원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최고 49만5,000원 증세가 예상된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납세자연맹은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며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근로자가 많은 상황에서 증세하면 소비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무업계에선 다소 극단적인 가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세무 관계자는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통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예컨대 신용카드 연봉 5,000만원에 신용카드 사용액 3,25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됨에 따라 3,250만원 전부 체크카드를 통해 소비했다면, 공제한도액 300만원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그대로 근로소득자의 증세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고도 전부 신용카드로 소비하는 근로자를 가정했다는 점에서 다수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은 사흘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고 납세자연맹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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