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4월부터 화물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진. / 뉴시스=음성소방서 제공
경찰청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4월부터 화물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진. / 뉴시스=음성소방서 제공

[시사위크=김민성 기자]경찰이 다음 달부터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화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지정차로 위반, 적재용량 초과, 정비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가 지난해 기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량의 26.9%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53.2%)은 화물차 운전자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화물차가 연관된 건수의 비율도 75.5%에 달한다. 이에 경찰은 3월 한 달 간 홍보와 계도를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화물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계도 기간에는 정비명령과 임시점사 제도를 활용해 화물차 사고 발생 위험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정비명령과 임시점사는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해 수리 받거나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경찰은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에는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을 병행하고,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가 잦은 금요일에는 ‘집중단속 데이’도 운용한다. 집중단속 데이에는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경부·중부내륙·서해안·중부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자를 집중적으로 운용하고, 한국도로공사 협조를 받아 드론(무인기)도 확대 투입한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한 '과속측정 장비’도 암행순찰차에 시범장착해 난폭운전 단속에 활용하고, 휴게소와 톨게이트 주변 음주단속과 주류판매 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취약 구간도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앞서 3월까지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해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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