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기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의석 규모와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선거제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선거제에 대해 "선거 개혁을 훼방놓기 위한 속임수"라며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포퓰리즘일 뿐 약속 파기 행위를 덮으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서명한 내용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안이 아니라 개혁을 훼방놓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면서까지 반헌법적인 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 안"이라며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헌법 41조 3항에 비례대표제에 대해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 명령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 3당이 말하는 헌법 41조의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된 부분은 법률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문 1항을 어겼다고도 비판하지만, 이 역시 '검토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반박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비례대표)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00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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