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관련 방송가이드라인 책자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관련 방송가이드라인 책자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우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1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과 관련한 방송가이드라인 책자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위법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프로그램에 심의 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여가부가 방심위와 논의없이 이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즉각 여가부의 직권남용, 위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감사를 실행하시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원래 방송프로그램에 양성평등 문제를 심의하는 기관은 여가부가 아니고 방송법에 의해서 방심위"라며 "방심위에 여가부와 함께 성평등 방송안내서 책자를 제작했느냐고 질의했더니 방심위 답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방심위에서는 여가부와 이 정권 출범 후 3년 동안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에서는 마치 방심위하고 상의해서 작성한 것처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방송심의규정 제30조를 책자에 적어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방송의 양성평등문제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성평등 문제에 관해 여가부가 직권으로 방송심의를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방심위 9인의 심의위원회에 있다는 것이다.

하 최고위원은 "여가부는 방심위를 팔아서 마치 이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이걸 안 따르면 징계를 받을 것 같은 위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서 "위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은 즉각 대국민사과를 하고 이 가이드라인 공식폐지를 선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밝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가이드라인 관련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답변.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밝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가이드라인 관련 방송통신심의원회의 답변.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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