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반발에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반발에 나섰다.  

국민연금 노조는 11일 건강보험공단 노조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노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1년간 관련 인력이 전혀 지원되지 않은 채 정부 목표 채우기에 기관이 동원되는 바람에 공단의 본연의 업무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지 않은 근로자 1명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월 급여 13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이 지원사업에 2조8,18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사업의 신청업무를 위탁해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는 올해도 사업장 편의 제공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접수기관 위탁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관련 업무 인력·예산은 단 6개월만 수행 가능한 수준이며 나머지 기간 동안 또 다시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사업장가입자 개개인의 소득변경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전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소득변경을 원치 않는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질적 업무효과는 없는 셈이다. 이런 확인절차로 인해 업무 부담이 상당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선 여지가 없다면 지원사업에 대해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선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시, 업무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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