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놓고 검찰이 우회적이지만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놓고 검찰이 우회적이지만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여론전 전면에 다시 나섰다. 지난주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 전격 출연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던 조국 수석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상 최초로 네 가지 (권력기관 개혁)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며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요지는 크게 네 갈래다.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폐지하며,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조직 비대화를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개정안을 올려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해서는 “‘옥상옥’ 구조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고, 국가정보원의 약화는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사석에서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전두환의 보안사, 노태우의 기무사, 김영삼의 검찰 등 명분은 권력기관 개편이지만 실상 권력의 시녀로 작동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공수처가 문재인의 시녀가 될 것이란 보장이 없지 않느냐”고 당 내부 기류를 전했다.

◇ 검찰이 자치경찰제를 문제 삼는 이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여론전 전면에 다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여론전 전면에 다시 나서고 있다. /뉴시스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의 갈등 양상으로 나오지만, 이면에는 검찰의 반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개혁안 세 개의 초점은 검찰의 기득권을 분산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한정이라곤 하지만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을 분점하게 되며, ‘수사 종결권’의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는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사법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이지만 맥락은 다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 등에 앞서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가경찰의 비대화에 따라 검찰이 비대화됐으며,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조직이 분산되면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는 게 요지다. 나아가 검경 조직규모는 축소하더라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력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이 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당정청이 마련한 자치경찰제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민주당의 개정은 파출소까지 자치경찰로 전환하고 경찰서 단위는 현행 국가경찰로 두는 방안인데, 국가경찰 분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찰서까지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국회에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안팎에서는 검찰이 경찰서 단위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검찰개혁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김부겸 안전행정부 장관은 12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자체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한 부분인 생활 밀접형 치안에 대해서,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에서 책임을 지는 지방 분권의 정신에 따라서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반발할 일은 아니고 실효성이 있고 없고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60~70년 넘은 제도를 변경시키는 데에는 조심스럽고 몇가지 문제제기가 있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검찰의 반발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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