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시스
항공사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재 기자] ‘땅콩회항’이나 ‘물컵 갑질’ 사건처럼 항공사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신규 운수권 배분을 1~2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더 늘었다. 또한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임원이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만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폭행, 배임, 횡령은 물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포탈, 밀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임원이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5년간, 벌금형은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현재는 벌금형의 경우 자격 제한이 없다.

아울러 외국인의 등기임원과 관련해서도 외국인이 임원으로 불법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기존의 면허취소에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처벌을 다양화했다.

한편 지난해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사건 이후 조 전 전무가 과거 미국 시민권자로 진에어에서 6년간 등기임원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취소까지 검토했지만, 직원들의 고용불안 및 국토부의 과실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결국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없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