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12만명을 넘었다. 작년에만 4만건이 넘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있었고 피해규모는 4,440억이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압수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폰 등이다./뉴시스
작년 금융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12만명을 넘었다. 작년에만 4만건이 넘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있었고 피해규모는 4,440억이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압수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폰 등이다./뉴시스

[시사위크=주용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이하 금융신고센터)에 작년에만 12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2018년 금융신고센터에 12만5,08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8%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접수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3,776건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다. 

작년 접수된 신고 중 법정이자율과 채무조정 방법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5%)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고 경제 취약계층이 정책자금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전년에 비해 서민금융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금전 대부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24%라고 설명했다. 이를 어긴 대부업자들에 대해서는 대출액 변제 초과분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건수는 전년(3만8,919건) 대비 10.4% 증가한 4만2,953건(34.3%)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최근 발표자료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4,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7% 급증했다. 

금감원의 밝힌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가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 대출을 받으려 했다. 보이스피싱범은 B은행 직원으로 A씨를 속여 타 기관에 있는 대출을 갚으면 대출이 진행된다고 C캐피탈 번호를 안내했다. 이에 A씨는 C캐피탈에 연락했으나 다시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됐다. A씨는 C캐피탈 대출금 250만원을 갚고, B은행 대출을 위해 기탁금 330만원을 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보이스피싱으로 A씨는 C캐피탈 채무도 변제되지 않은채 총 580만원 손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또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 늘어 미등록 대부 신고가 전년 대비 151건(5.4%) 증가했다고 전했다. 가상통화 투자라고 속이는 유사수신 신고는 전년 대비 24.9%로 증가했다. 유사수신 신고 889건 중 68%는 가상통화 관련 사기로 확인됐다.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퇴직 후 여유자금이 있는 60대 이상 노인층을 노린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발생시 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신고시 녹취와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하기 전 정식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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