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 신청에 불쾌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검찰 측의 증인 신청에 불쾌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보석으로 석방된 지 일주일만이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위해 외출했다. 하지만 외출은 짧았다.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한 것. “MB 앞에서 법정 진술을 해야 하는 불안감 때문에 몸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MB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13일 이팔성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내달 5일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40분 만에 종료됐지만 검찰과 MB 측의 신경전으로 긴장감이 높았다. MB의 불쾌한 표정은 역력했다. 검찰이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에 대해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밝힐 핵심증인”으로 주장하며 김윤옥 여사의 경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윤옥 여사와 이상주 변호사는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MB의 1심 재판에서 공개된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약 30억원이 MB일가의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 이를 테면, 김윤옥 여사의 생일에 일본 화장품(16만엔)을 선물로 보냈다거나 이상주 변호사에게 건넨 8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소송을 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비망록에 적혀있었다. 이와 관련 MB는 사전수뢰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았으나 당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단, MB와 사위들이 받은 양복과 코드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인 신청에 반발했다.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망신을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나타냈다. 검찰과 MB 측의 신경전에 재판부는 결정을 미뤘다. 이팔성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김윤옥 여사와 이상주 변호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MB는 구속재판을 받던 때와 달리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는 등 여유 있는 모습으로 법정을 오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