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 소비자들도 LPG차량을 제한 없이 구입 및 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뉴시스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들도 LPG차량을 제한 없이 구입 및 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오랜 세월 일반 소비자들에게 높은 장벽이 있었던 LPG차량의 빗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LPG차량 제한 해제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어떤 변화를 몰고오게 될지 주목된다.

LPG차량이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이다. 이전까진 개조를 통해 일부에서 LPG연료를 사용했는데, 1970년대 택시용 LPG차량 허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현대자동차가 1982년 마크V LPG차량을 전격 출시하면서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겐 LPG차량의 장벽이 너무 높았다. 택시와 렌터카, 그리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만 LPG차량을 구입·운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가 LPG차량을 구입·운행하기 위해선, 장기렌트카를 이용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중고차를 사는 방법 밖에 없었다.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LPG는 과거 석유에 비해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았다. 영업용 및 일부 우대가 필요한 계층과의 차별점이 필요한 것도 일반인의 LPG차량 구입을 제한하는 하나의 이유였다. 특히 LPG가 다른 연료에 비해 저렴한 핵심이유가 세금 차이였다는 점에서 자칫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었다. 세수 감소, LPG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LPG업계를 중심으로 LPG차량 관련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탓에 해제는 더디게 진행됐다. 중고차 연한 제한 완화, RV차량 제한 해제 등이 이뤄졌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극심한 미세먼지였다. 이달 초에도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과정에서 LPG차량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LPG차량은 휘발유 또는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적다. 때문에 전기차 및 수소차가 대중화되기 전 과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수급문제가 사실상 해소된 점도 이러한 기류를 뒷받침했다.

일반 소비자들의 LPG차량 구입 및 운행을 허용하는 법안은 국회의 올해 첫 법안처리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의 마무리 절차를 거치면 일반 소비자들도 자유롭게 LPG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국내 LPG차량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가운데, 이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환영하는 반응이다. LPG는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연료비가 훨씬 적게 든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겐 하나의 훌륭한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LPG업계 역시 그간의 숙원을 풀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제한 해제의 원동력이 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우선 LPG차량의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이다. LPG차량이 미세먼지의 측면에선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온실가스는 오히려 더 많이 배출하는 등 장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능과 연비를 따져보면 경제성이 아주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충전소 확충, 우대혜택 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어쨌든 자동차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LPG차량을 줄줄이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택시용 등으로 생산해오고 있었던 만큼, 특별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LPG차량 제한 해제가 당장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비 등 LPG차량의 성능 개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빗장 풀린 LPG차량이 국내 자동차 시장 및 미세먼지 문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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