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서울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지난해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서울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올해 전국 1,339만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5.02%)와 비슷한 평균 5.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 의견 청취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17%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을 받았다. 광주(9.77%), 대구(6.57%) 도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는데, 이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곳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올랐다.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등은 지역경기가 둔화되고 인구감소 등 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로 공시 가격이 하락했다.

다만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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