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중앙이 해고 조치한 여직원을 복직시키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메가박스 홈페이지 갈무리
메가박스 중앙이 해고 조치한 여직원을 복직시키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메가박스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영화관 사업자인 ‘메가박스 중앙(이하 메가박스)’이 여직원 해고와 관련해 행정소송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해고 조치한 여직원을 지방노동위원회가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내리자, 불복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메가박스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해 메가박스에서 해고된 여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구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복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박스는 중앙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분쟁의 발단이 된 해고 조치는 지난해 초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메가박스 지역 지점 매니저 등으로 근무해오다 지난해 2월 해고를 당했다. 근무 태만과 성희롱 논란 등이 해고 사유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다. 메가박스는 A씨가 관리·담당한 극장 상영관 안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내부 규정을 어긴 점 등을 해고 이유로 제시했다. 또, 한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한 사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부 규정 위반의 실수는 있었지만 해고는 과도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흡연과 음주 등의 규정 위반은 인정했지만 성희롱 의혹에 대해선 억울함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고 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의 비위 정도와 피해 유무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과도하다고 봤다. 이에 지노위는 A씨를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주문했지만 메가박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명확한 사유가 있어서 소를 제기했고, 소송 절차를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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