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과 관련해, 1심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뉴시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과 관련해, 1심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성창호 판사 등의 사퇴를 요구한 청원에 대해 “법관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우리 헌법은 103조에 사법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이번 답변은 어느 정도 예상된 측면이 있다. 지난 2월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15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와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달랬다.

청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30일 올라와 약 27만여 명의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사법부는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판결을 내리고 말았다”고 주장했었다.

이밖에도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다른 청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24만 명의 동의를 얻은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으며,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청원에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대신 청와대는 청원인의 억울함을 이해하고 달래는데 열의를 보이는 데 주력했다. ‘학교폭력’ 청원과 관련해 정 센터장은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함께해주신 것도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피해 학생과 가족이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영광 여고생 사건’에 대해서는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며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친구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